일본에서 일을 쉬면 급료는 어떻게 된다?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당을 소개
안녕하세요, JAC(건설 기능 인재 기구)의 가납입니다.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었을 때에, 급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군요.
일본에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었을 때에, 급료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나 쉬는 이유·원인, 일수 등에 따라서는 급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나 조건에 대해서 알아 두면 안심입니다.
일을 쉬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는 일하는 사람의 급료를 보증하는 「유급 휴가」 「상병 수당금」이라는 2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란?
유급휴가란,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으면서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사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고, 전 노동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0일분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유급휴가는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늘어납니다(최고로 연간 20일분).
유급 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는 보통 근무와 동일한 금액의 급료를 지불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를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휴식이나 여행 등의 일이 있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상 수당금이란?
상해 수당금은 근로자가 업무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급료의 3분의 2의 금액이 지불되는 제도입니다.
상해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한
- 업무외의 이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다.
- 연속 3일간 포함하여 4일 이상 일할 수 없음
- 휴무한 기간에 월급 지급 없음
상해 수당금은 지급된 날부터 1년 6개월 지급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구급차의 부르는 방법을 알아 두면 안심입니다.
구급차의 부르는 방법은 이쪽의 칼럼에서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급차의 부르는 방법은?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자
일을 쉬면 급료를 받을 수 없는 「결근」
결근이란 출근해야 할 날에 일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일을 쉬는 것입니다.
결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급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근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사전에 유급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휴식
- 유급 휴가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
예를 들어, 가파른 컨디션 불량으로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쉬는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하와 같은 경우는 결근이 되지 않습니다.
- 유급 휴가 허가를 받았다.
- 회사의 휴가제도를 이용하여 휴식
- 회사 사정의 휴업으로 휴식
유급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회사가 허가를 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
결근을 하면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 이유는 노워크 노페이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워크 노페이의 원칙은 노동의무가 있는 날에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사고 방식이다.
이 사고방식은 일본의 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노워크 노페이의 원칙은 시간 단위의 결근에도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노동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노동자의 급료를 공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근공제란? 일반적인 계산 방법도 소개
결근 공제는 일하지 않은 분이 월급에서 당기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월급 ÷ 소정 노동일 × 결근일수(또는 결근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소정 노동일수 : 20일
- 월급:20만엔
- 결근 일수: 3일간
20만엔 ÷ 20일 × 3일 = 3만엔이 되어, 이 달의 급료는 17만엔이 됩니다.
결근공제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 둡시다.
장기간에 결근할 때는 「휴직」도 할 수 있다
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는 「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결근보다 길고 일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월급 지불은 없습니다.
일이 원인의 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면 산재 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이란 일이 원인으로 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노동자나 그 가족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재해 : 일 중에 일어난 부상이나 질병(예: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등)
- 통근 재해 : 통근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 (예 : 통근 도중 교통 사고 등)
또, 이하의 보상이 됩니다.
- 치료비 보상 : 병원에서의 치료비가 전액 지급
- 휴업 보상: 일할 수 없는 기간 중 급료의 60~80%가 지급
- 장애보상 : 후유증이 남았을 때 일시금이나 연금이 지급
- 유족보상 : 사망했을 때 유족에 대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이 지급
산재보험료는 고용주(회사)가 부담합니다.
일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는 경우, JAC는 건설 분야의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위한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산재 보험 외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JAC의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이쪽
정리 : 일을 쉬는 경우의 급료는 휴가의 종류에 의해 나온다 · 나오지 않지만 정해진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더라도 유급 휴가가 적용되면 월급이 지불됩니다.
유급휴가는 일정한 근무기간을 충족하면 10일분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상해 수당금은, 업무외의 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급료의 3분의 2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유급휴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일을 쉬면 결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근의 경우 월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일이 원인의 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산재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쉬고 있는 동안 금전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급료를 보증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아프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급료의 걱정을 하지 않고, 천천히 쉬어 주세요.
우리 JAC (잭) 정보
JAC(건설기능인재기구)는 일본의 건설업에서는 일하는 모든 특정기능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또, 여러분이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AC에는,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회사로부터, 많은 구인의 부탁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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